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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최대 월 34만 9,700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하는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글 · 보듬다 (생활 지원제도 정리 운영자)  |  작성 2026. 11. 1.  |  최종 확인 2026. 11.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수준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월)
단독가구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39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빼 주기 때문에,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보여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는 소득인정액이란?을 참고하세요.

지급액

  •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 단독 월 349,700원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부부 합계 최대 월 559,520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일부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4월경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까지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액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총액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많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일부 예외 있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 해외에 60일 이상 계속 머무르는 경우(지급 정지)

신청 방법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355).
  4.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퇴직, 재산 처분 등)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자 중 희망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5년간 매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알려 줍니다. 활동을 원하신다면 노인일자리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