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는 계산 구조 쉽게 이해하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 심사에 쓰이는 소득인정액의 뜻과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구조, 자주 하는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월급이 적은데 왜 탈락했지?” 복지 심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당수 지원 제도는 월 소득만이 아니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 즉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고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제도별 공제(근로소득 공제 등)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보아 빼 주는 금액으로, 거주 지역(서울·경기·광역시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재산 종류별 차이
| 재산 종류 | 특징 |
|---|---|
| 일반재산(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 등) | 환산율이 비교적 낮음. 주거용 재산은 별도 한도 안에서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많음 |
| 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 해지환급금 등) | 생활준비금 등을 공제한 뒤 일반재산보다 높은 환산율 적용 |
| 자동차 | 일정 기준(배기량·차령·가액)을 넘는 승용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영향이 큼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확인 가능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
구체적인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은 제도(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 등)와 연도마다 다르므로 해당 사업의 연도별 지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소득이 0원이면 무조건 대상이다”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예금이나 고가 차량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와 주거용 재산 특례가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집 한 채가 있어도 기초연금 등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옮기면 된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의 처분 재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으로 계속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받은 지원금은 환수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주요 급여의 예상 판정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기준 근처라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공식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평가액만 보는 제도도 있다
모든 제도가 소득인정액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을 따로 보고,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기준 비율 확인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표를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