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출산·육아

육아휴직급여 – 월 최대 250만 원, 기간별 상한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 개편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기간별 지급률과 상한액(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이후 16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글 · 보듬다 (생활 지원제도 정리 운영자)  |  작성 2026. 11. 1.  |  최종 확인 2026. 11. 1.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오르고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급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별 지급액 (2025년 이후 휴직)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주고 상한액을 달마다 높여 줍니다.

휴직 월부모 각각의 월 상한액
1개월25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도, 순서대로 휴직해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지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근로자는 고용24에서 매월 또는 몇 달치를 모아 급여를 신청합니다.
  3.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급여에서 일부 빠질 수 있으니 신청 때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이나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도 알려 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