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 월 최대 250만 원, 기간별 상한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 개편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기간별 지급률과 상한액(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이후 16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오르고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급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별 지급액 (2025년 이후 휴직)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주고 상한액을 달마다 높여 줍니다.
| 휴직 월 | 부모 각각의 월 상한액 |
|---|---|
| 1개월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도, 순서대로 휴직해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지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24에서 매월 또는 몇 달치를 모아 급여를 신청합니다.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급여에서 일부 빠질 수 있으니 신청 때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