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2026년 상시 사업 전환과 신청 조건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의 나이·소득·재산·주택 조건과 2026년 상시화로 달라진 점,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2년 단위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
- 2026년 사업 기준 최장 24개월, 최대 480만 원
-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19~34세(2026년 사업 기준 1986~2007년생 안내) |
| 거주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본인 명의 주택 없음) |
| 청년가구 소득 | 본인(배우자 포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2026년 약 154만 원) |
| 원가구 소득 |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청년가구와 원가구 각각 재산 기준 이하(사업 공고의 금액 확인) |
|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 |
세부 기준(원가구 소득 판정 제외 대상, 재산 금액 등)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이 혼인했거나 30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6년 달라진 점
-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받던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
- 지원 기간이 최장 24개월로 늘어남
- 예전 사업에서 요구하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안내가 있음
2026년 신규 신청은 3~5월에 집중 접수했으며, 이후 상시 접수 일정과 방식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선정되면 매월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산해 보기
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는 기준중위소득 비율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