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Ⅰ유형·Ⅱ유형 차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구직촉진수당)과 Ⅱ유형(취업활동비용) 대상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주요 대상 | 저소득 구직자(요건심사형), 청년(선발형) 등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 |
| 생계 지원 | 구직촉진수당(월 정액, 최대 6개월) + 부양가족 추가 | 취업활동비용(참여 단계별 지급) |
| 공통 지원 | 1:1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취업성공수당(조건 충족 시) | |
Ⅰ유형 요건(요건심사형)
- 나이: 만 15~69세
-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청년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취업 경험: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청년(18~34세)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예산 범위에서 선발).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면 매월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받습니다. 기본 금액은 월 50만 원으로 운영되어 왔고 18세 미만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해당 연도 금액은 고용24 공고를 확인하세요.
취업성공수당
저소득 참여자가 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격 결정(보통 1개월 안팎 소요)
-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활동합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Ⅱ유형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함께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