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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금액 –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비자발적 이직 요건, 2026년 1일 상·하한액, 나이와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글 · 보듬다 (생활 지원제도 정리 운영자)  |  작성 2026. 11. 1.  |  최종 확인 2026. 11.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의 생계를 돕는 급여입니다. 가장 큰 부분인 구직급여를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유급 근로일 기준, 주휴일 포함)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정리해고 등.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1일 금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

구분1일 금액설명
상한액68,100원2025년 66,000원에서 인상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상·하한액은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25년에 퇴사했다면 2026년에 신청해도 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더 낮습니다.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이직일 당시 기준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고용24에서 조회 가능).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4. 처음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습니다.
주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여러 번 받은 반복 수급자는 금액이 줄거나 대기기간이 늘어나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 신청 때 확인하세요.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끝났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