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수령 예상액(2026년 상·하한 반영)
퇴직 전 3개월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일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60%를 이직 연도의 상한액·하한액 범위로 맞춰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합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지급일수를 정해 총액까지 보여 줍니다.
적용 기준
| 이직 연도 | 상한액(1일) |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
|---|---|---|
| 2026년 | 68,100원 |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2025년 | 66,000원 | 64,192원(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지급일수 표와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유의 사항
- 수급 자격(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을 충족한다는 전제의 계산입니다.
- 고용센터는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상여금 반영 방식 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