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과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입니다. 네 가지 급여는 각각 기준이 달라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2026년)
| 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820,556원 | 2,078,316원 | 대폭 완화(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적용)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5,695원 | 2,597,895원 | 적용 |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0,834원 | 3,117,474원 | 없음 |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2,119원 | 3,247,369원 | 없음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금액입니다. 계산 구조는 소득인정액이란?에서 설명했습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라면 월 약 82만 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 줍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은 1종으로 본인부담이 더 적습니다.
주거급여
세입자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집을 가진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경보수·중보수·대보수)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도 지원합니다. 학교급별 금액은 매년 정해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수준)에만 적용되도록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은 상담 때 사정을 꼭 설명하세요.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가구원 모두 제출해야 조사가 진행됩니다.
- 보통 신청일부터 30일(필요시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이나 지자체 자체 지원을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