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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기준, 지급액,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글 · 보듬다 (생활 지원제도 정리 운영자)  |  작성 2026. 11. 1.  |  최종 확인 2026. 11. 1.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던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2026년 신청, 2025년 소득 기준)

  • 자녀: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원칙)가 있을 것
  • 소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
  •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대상이 아니며,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총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최대액을 받고, 그 이상이면 소득이 늘수록 1인당 금액이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홑벌이·맞벌이 여부와 총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공제액만큼을 빼고 지급합니다. 두 혜택을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근로장려금과 함께, 2026년은 5. 1.~6. 1.)
  • 기한 후 신청: 정기 마감 다음 날부터 11월 말경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고 정기·기한 후 신청만 있습니다.
  •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경우

  • 맞벌이 중산층 가구: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미만으로 넓어져 맞벌이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조부모와 사는 경우: 부양자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총소득이 되므로, 매출이 커 보여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