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기준, 지급액,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던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2026년 신청, 2025년 소득 기준)
- 자녀: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원칙)가 있을 것
- 소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
-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대상이 아니며,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총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최대액을 받고, 그 이상이면 소득이 늘수록 1인당 금액이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홑벌이·맞벌이 여부와 총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공제액만큼을 빼고 지급합니다. 두 혜택을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근로장려금과 함께, 2026년은 5. 1.~6. 1.)
- 기한 후 신청: 정기 마감 다음 날부터 11월 말경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고 정기·기한 후 신청만 있습니다.
-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경우
- 맞벌이 중산층 가구: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미만으로 넓어져 맞벌이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조부모와 사는 경우: 부양자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총소득이 되므로, 매출이 커 보여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