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 냉난방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과 사용 방법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과 사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쓸 수 있어, 날씨가 극단적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사용 잔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가구원 특성: 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노인
- 7세 미만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부 대상 범위는 연도별 사업 공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다른 에너지 지원(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받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여름과 겨울을 합친 연간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5년 사업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29만 원, 4인 이상 가구 약 70만 원 수준이었으며, 2026년 금액은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하절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넘어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 보통 5월 말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연도별 공고 확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전년도에 받았고 자격이 유지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방식 | 사용법 |
|---|---|
| 요금 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 |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 등 구입 시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 |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니 이듬해 봄(보통 5월 말)까지 쓰세요.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전기요금 차감 방식을 고른 경우, 여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이 겨울 난방비(도시가스 등)로 자동 이월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용처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주로 쓰는 난방 연료를 기준으로 방식을 선택하세요.